자세히 읽기 바로가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1월 1일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내세워 군 입대를 거부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하루 전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최종판결을 내린 것에 이어 연 이틀 충격적인 판결을 내렸다. 이 문제는 적지 않은 파문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