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바로가기
완전히 ‘신공안정국 공포정치’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국가보안법 운운하다가 패러디물이라 말이 안되니 명예훼손죄니 모욕죄니 운운하고(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명예훼손했다는 건지, 문재인 대통령인지 아니면 김정은인지), 그것도 명분이 궁색하니 과태료 사안인 옥외광고물법위반 사안이랍니다. 웃기지도 않습니다.백두칭송위원회인가 뭔가 만들어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정은 찬양하고 있는 정신 나간 자들이나 그들을 공영방송에서 버젓이 초대해 방송한 KBS 등은 놔두고 왜 애꿎은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괴롭히나요?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