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악] "김경수 풀려난다"... 법원 보석금 허가... '증거인멸' 우려는?
17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52) 경남도지사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이날 김 판사는 김경수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보증금을 2억원으로 지정했다. 다만 이 가운데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되, 나머지 1억원은 김 지사의 배우자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지사는 보석금을 납부하는 등 보석 조건을 갖추면 서울구치소에서 바로 석방된다. 김 지사는 지난달 19일 공판에 출석해 "경남 도민에 의무 다하게 해달라"며 보석을 요청했다.
물론 '도주'할 우려는 없다. 그런데 '증거인멸' 우려도 없을까? 참 요지경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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