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공동대표 시민단체, 김의겸 고발…뇌물죄 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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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 및 헌법상 가치에 반하는 국가권력 남용행위에 대해 감시하는 풀뿌리 정치시민단체로 출범한 `자유시민행동` [자유시민행동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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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 및 헌법상 가치에 반하는 국가권력 남용행위에 대해 감시하는 풀뿌리 정치시민단체로 출범한 `자유시민행동` [자유시민행동 블로그]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2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언주 의원과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와 양준모 연세대 교수 등이 공동대표로 있는 행동하는 자유시민 측은 이날 김 전 대변인을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죄 내지 특정경제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죄 등으로 고발했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한 상가건물을 25억2700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적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김 전 대변인은 논란이 일고 하루만에 대변인 자리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