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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17일 KBS공영노조 성명, "반전! 고법은 'KBS진미위'를 불법기구로 판정했다"/최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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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입니다. 지난번 해석과는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그래서 늘 행간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KBS 공영노조 성명)반전! 고법은 ‘KBS진미위’를 불법기구로 판정했다. KBS판 적폐청산위원회인 이른바 진실과 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의 활동중지 가처분 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이 진미위가 불법기구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같은 사실은 법조계가 이번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고, 이에 따라 KBS공영노조는 추가 소송과 함께 진미위의 해체와 무효화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첫째, 법조계에 따르면 사측이 당초 고등법원에 제13조(조사 방해 및 불응자 징계요구)에 대해 항고를 하지 않음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