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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재판 ‘돌연’ 한 달 연기...재판부 의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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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재판’ 항소심(2018노4088)이 한 달 연기됐다. 재판부가 핵심 피고인 두 명을 보석으로 석방한 직후예정된 공판 일정마저 연기, 재판부의 정확한 의중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가 이달 23일 오전10시로 예정돼 있던 항소심 3차공판 날짜를 한 달 쯤 뒤인 6월27일 오…//https://ift.tt/1dqWs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