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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저항권’을 되새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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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학창시절이던 1970년대 중반에 독일 법학박사인 심재우 고려대 교수로부터 ‘국민 저항권’이란 개념을 배웠다. 또 독일의 헌법 등에 이것이 명문화 되어 있음을 알았다. ‘국민저항권’이란 권력자가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보장된 자유민주주의적 제반 기본적 인권과 가치 및 질서를 무시하고 침탈할 때는 다수의 국민들이 이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현 집권자를 권좌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다는 국민주권의 권리의 표출이라 할 것이다. 다만 이는 헌법적 가치와 질서에 맞게 비폭력적으로 표출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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