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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조계종 승려도 군종장교 전역이 적법하다고 대법원에서 판결된 것을 보니 휴가를 내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한 부사관에 대한 전역 조처도 적법할 것으로 보이네요.군인권센터는 전역조처가 부당하다고 맞서지만 남성 부사관이 갑자기 여군이 돼 영내에서 근무할 수 있을까요?군인권센터는 도대체 뭘하는 행태인가?국방력 약화시키는 것이 목적인가?관련 기사 링크입니다.
결혼 들켜 제적된 조계종 승려, 군종장교 전역 처분 적법. 이걸 보면 성전환 부사관 전역조처도 적법이 될 듯/최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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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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