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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서 벌금 3백만 원…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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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 편의를 제공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는 오늘(6일) 은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차량 운전 노무를 제공 받은 경위와 기간, 경제적 이익 등에 비춰보면 정치인의 공정성과 청렴성, 국민 신뢰를 크게 저버리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순수한 자원봉사로 알았다는 변명은 일반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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