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환경부장관 김은경 블랙리스트로 징역 2년6월 선고. 법정구속. 이제 시작이다/최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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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 부장판사 김선희·임정엽·권성수는 2월 9일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월, 1년 6월을 선고했다. 김은경은 증거인멸을 이유로 법정구속됐다.김은경과 신미숙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이 자리에 청와대가 점찍은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으며 이 가운데 13명이 사표를 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와대와 환경부가 내정자를 나눠 정한 적이 없고 자신들이 한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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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 부장판사 김선희·임정엽·권성수는 2월 9일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월, 1년 6월을 선고했다. 김은경은 증거인멸을 이유로 법정구속됐다.김은경과 신미숙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이 자리에 청와대가 점찍은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으며 이 가운데 13명이 사표를 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와대와 환경부가 내정자를 나눠 정한 적이 없고 자신들이 한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