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9일 KBS공영노조 성명, "노동부는 KBS 양승동 사장 등을 즉각 소환조사하라"/최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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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법대로 이 문제를 처리하라. 문재인 정부의 각 기관들은 도대체 왜 이러나?(KBS공영노동조합 성명서) 노동부는 KBS 양승동 사장 등을 즉각 소환조사하라. KBS판 적폐청산위원회인 이른바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 (이하 진미위)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활동이 중지된 상태이다. 법원은 KBS사측이 직원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직원들에게 불리한 KBS진미위의 징계규정을 만들어 시행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정했다. 그래서 취업규칙 위반 즉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KBS공영노동조합은 KBS양승동 사장과 정필모 부사장, 김상근 이사장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했다. 고소한지 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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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법대로 이 문제를 처리하라. 문재인 정부의 각 기관들은 도대체 왜 이러나?(KBS공영노동조합 성명서) 노동부는 KBS 양승동 사장 등을 즉각 소환조사하라. KBS판 적폐청산위원회인 이른바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 (이하 진미위)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활동이 중지된 상태이다. 법원은 KBS사측이 직원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직원들에게 불리한 KBS진미위의 징계규정을 만들어 시행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정했다. 그래서 취업규칙 위반 즉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KBS공영노동조합은 KBS양승동 사장과 정필모 부사장, 김상근 이사장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했다. 고소한지 한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