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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멈추려나, 끝없는 풍랑.서울 강남 사랑의교회에 또 다시 ‘세상의 모진 풍파’가 불어닥쳤다. 오정현 담임목사의 자격에 대해 법원이 위임 무효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5일 오 목사에 반대하는 교인들이, 오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합동)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낸 ‘담임목사위임결의 무효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이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지난 4월 “오 목사가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대법원에서 돌려보낸 판결을 받아들인 것이다. 교회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