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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들이 음주운전으로 윤창호법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됩니다/최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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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이 시행된 지 이제 겨우 한 달. 그런데 경찰이 잇따라 음주운전에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군요. 그것도 충북 경찰이 많이 심합니다.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보은경찰서 소속 55살 모 경위는 지난 1월 4일 오후 9시 40분쯤 보은군 보은읍 누청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 옆 도랑에 빠져 전복되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9% 상태였습니다.앞서 2018년 12월31일에도 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모 경위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해당 경위는 이날 밤 10시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