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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23년 만에 0.05%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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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 때 대주주들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함께 부과돼 이중과세 논란 등을 빚어온 증권거래세가 인하된다.1963년 도입돼 한 차례 폐지됐다가 1979년 재도입되고 1996년 이래 지금까지 동일한 세율로 유지돼온 증권거래세가 올 상반기 중 일부 낮춰진다.21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모험자본 투자 확대와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같은 방침에 따라 상장주식부터 거래세 인하가 시행된다.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식에 대한 세율은 모두 올 상반기 중 현행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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