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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속 ‘물질’에도 법이 있는 법.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해녀 어업을 하던 일당이 적발됐다.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바다에서 불법으로 나잠어업(裸潛漁業, 해녀들이 특별한 산소호흡 장치나 기기 없이 바다에 잠수해 맨몸으로 해산물을 캐내는 어업)을 한 이모(61)씨 등 7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이 씨 등은 4t급 양식장 관리선을 타고 부안군 변산면 소리섬 인근 바다에서 해삼 500㎏ 등 불법으로 해산물을 채취한 혐의다.어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이들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