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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라는 자리가 언제부터 무법적 권한을 누리는 특권의 자리로 변했는지 최강욱 비서관의 권세와 위력은 대통령급 이상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막강 파워를 과시하고 있다검찰이 우여곡절 끝에 조국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최강욱을 기소하자 최강욱은 그의 변호사를 통해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고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사한 검사들을 고발하겠다"고 한다.심지어 7월 공수처법이 발효되면 수사대상 1호가 윤석열이라고 콕 찍는 것을 보니 이런데 써먹으려고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