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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문재인호는 서서히 싱킹하고 있네. 전광훈 1심 무죄 석방. 법원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근간"/최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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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김명수 그늘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 연말에 또하나의 경사.2021년은 새 광복의 해.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허선아 부장판사는 12월 30일 전광훈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전 목사는 2019년 12월 초부터 올해 1월 사이 광화문 광장 기도회 등에서 여러 차례 "총선에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총선 후보자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한 것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