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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확보는 못하는 문재인 정부, 4월 5일부터 7개 방역수칙 위반시 1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국민만 죽어나네/최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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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기본방역수칙’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업주에게는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중대본은 3월 29일부터 시행한 기본방역수칙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앞으로 기본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기존 수칙의 내용도 강화됐다. 식당·카페 등 음식 섭취 시설과 음식을 판매하는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을 먹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백신 마련과 접종이란 국가적 책무는 망각하고 국민들만 불편하게 힘들게 핍박하는 문재인 정권. 광화문 광장에 사람 모이는 것이 싫지?정말 열불난다.관련 기사 링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