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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확인서로 학교 봉사상 받았다면, 대법에서 “업무방해죄”로 본다는 판단. 조국 딸 등에게도 준용될까?/최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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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봉사활동 확인서를 근거로 학교에서 봉사상을 받았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 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모 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모 씨는 지인의 자녀가 병원에서 84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지인은 이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했고 학교는 이 확인서를 근거로 그 자녀에게 봉사상을 줬다.1심은 두 명 모두 학교의 봉사상 선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