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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더라'와 소문, 풍문으로 판결하는 법원이 되면 안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 한 말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말이었을 것입니다. 진실 추구를 바랬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 법원이 귀담아 들어야 할 의미입니다. 김문석 유형의 법관도 있지만 그래도 고영주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경진 판사같은 분이 있으니 그나마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죠.
법원, 좀 단디하자. 소문으로 말하는 곳이 되면 안됩니다/최석태/
Reviewed by 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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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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