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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안보지원사령부 감찰실장에 검사 임명은 위헌` 한변 성명서 발표

블루투데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대표 김태훈)은 8월 23일 성명을 내고 국군기무사령부 대신 새로 창설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감찰실장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위헌, 위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8월 21일 공포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7조 제2항의 ‘감찰실장은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보한다’라는 규정은 헌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하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성명서//https://ift.tt/1dqWs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