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태우 변호사의 문재인 여적죄 고발, 공감하고 지지합니다/최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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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태우 변호사가 문재인을 여적죄로 고발했습니다. 여적죄란 이런 내용입니다.그러면 언급된 외환죄는 무엇일까요? 요즘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해 하는 행위에 대해 어떻게 봅니까? 아래는 도 변호사 페이스북에 게재된 고발장 전문입니다.[문재인 여적죄 고발장 전문] 고발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여적죄로 고발하오니 대한민국 법에 따라 엄정히 심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이유 1. 적용법조 대한민국 형법 제102조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적국으로 간주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 체제는 1953년 정전협정 이래 천안함 폭침, 연평해전에서 보듯 교전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남적화 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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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태우 변호사가 문재인을 여적죄로 고발했습니다. 여적죄란 이런 내용입니다.그러면 언급된 외환죄는 무엇일까요? 요즘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해 하는 행위에 대해 어떻게 봅니까? 아래는 도 변호사 페이스북에 게재된 고발장 전문입니다.[문재인 여적죄 고발장 전문] 고발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여적죄로 고발하오니 대한민국 법에 따라 엄정히 심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이유 1. 적용법조 대한민국 형법 제102조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적국으로 간주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 체제는 1953년 정전협정 이래 천안함 폭침, 연평해전에서 보듯 교전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남적화 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