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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채용비리를 막기 위해 사전검증과 사후관리가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해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 기준을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해 2013∼2017년 지방공공기관에서 실시한 채용과정을 점검한 결과 489개 기관에서 1천488건의 비리가 적발되는 등 지방공기업 채용이 자체 인사규정에 따라 운영되면서 인사권 남용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개정안에 따라 지방공공기관은 채용계획을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