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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인식 변화?…”주민 구타 보위원 강등 처벌”

최근 함경북도에서 비법(불법)월경자를 구타·고문한 보위부원이 ‘소위’에서 ‘전사’로 강등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이 주민들의 인권유린을 자행한 책임자를 처벌했다는 것으로, 향후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9일 데일리NK 내부 소식통이 전한 사건의 전개 과정은 이렇다. 일단 지난 1일 중국에서 10년 살던 손 모씨(40대, 고향은 양강도 혜산)가 체포돼 북송됐다고 한다. 이후 손 씨는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에 이관됐다.

사건은 벌어진 건 그 이후였다. 지난 3일 당직을 서던 온성군 보위부 김 모 소위(20대 후반)는 “조국을 배반했다”면서 손 씨를 벌을 줬다고 한다. 즉, 구류장 앞 복도에서 1시간 반 동안 온몸으로 벌레처럼 기어 다니면서 입은 옷으로 청소하게 했다. 일종의 벌레보다 못하다는 굴욕을 맛보게 할 심산이었던 것이다.

이에 손 씨가 참다못해 “죽을 것 같습니다. 살려주세요”라고 애원하자, 김 소위는 “반항한다”면서 구두로, 혹은 곤봉으로 30분 넘게 구타했고, 끝내 손 씨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고 한다.

그로부터 몇 시간 후. 구류장 교대성원 보위지도원이 의식 불명 상태인 손 씨 발견해 상급에 보고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했다. 검진 결과 복부 및 자궁 과다 출혈로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소식통은 “지난 4일 오전 온성군 보위부 차원에서 개최한 집행위원회에서 주민을 구타한 김 모 소위를 전사(병사)로 강직시키고 경비소대대원으로 배치하는 처벌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보위부뿐 아니라 가족들, 주변 주민들까지도 “죄인의 인권은 중요치도 않던 옛날과는 달라졌다” “비법월경자들을 반역자로 보는 이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진 결정”이라고 다들 놀람을 표시하고 있다고 한다.

함경북도 보위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인권유린하지 말라’는 지시도 깔려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식통은 “주민들에 대한 폭행과 고문 등 인권유린 현상을 없앨 데 대한 지시문이 지속 하달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분위기에 가해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급 단위가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강력한 처벌을 단행했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앞으로 이와 유사한 행보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감시, 강압, 공포를 통한 체제 유지는 그동안 북한 당국이 고수했던 전략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권유린 근절 지시도 김 위원장의 이미지 선전용 혹은 면책용이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국내적으로는 ‘인권을 중시하는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선전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의 ‘인권 유린’ 지적에 나름의 대책 마련을 강구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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