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바로가기
친형 강제입원 등 혐의의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소, ‘혜경궁 김씨’ SNS계정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의 이 지사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하는 것으로 검찰 수사가 11일 일단락됐다.이 지사에 대해 제기된 여러 의혹들을 수사해온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이 지사의 ▲성남시장 직위를 동원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 ▲2001년의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 공표 ▲성남시 대장동 개발업적 허위사실 유포 등 세 가지 혐의에 대해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그러나 부인 김 씨 사건을 수사해온 수원지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