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단위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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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6개월로 확대된다. 지난 2003년 단위기간을 최장 3개월로 확대한 지 16년 만이다.탄력근로제 확대적용 문제를 논의해온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이철수 위원장)는 19일 제9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경사노위가 출범한 지 석 달 만이다.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기간 중 일이 많은 주(週)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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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6개월로 확대된다. 지난 2003년 단위기간을 최장 3개월로 확대한 지 16년 만이다.탄력근로제 확대적용 문제를 논의해온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이철수 위원장)는 19일 제9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경사노위가 출범한 지 석 달 만이다.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기간 중 일이 많은 주(週)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 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