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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에서 표출된 피고인의 폭력 성향이 가볍지 않고, 합의금 지급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법원이 ‘대화에 집중하지 않고 휴대폰을 본다’는 이유로 데이트 도중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여자친구의 소유 차량도 파손한 30대에 실형을 선고했다.24일 울산지방법원(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은 이 같은 혐의(상해 및 재물손괴)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21일 새벽 울산의 한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에서 여자친구 B(26)씨가 자신과 대화에 집중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