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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킨 법안이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이 개정안은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지정한 것이 골자다.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김부경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된 만큼 후속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안전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