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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판결이 이래서 되나? 2019년 5월 15일 KBS공영노조 성명, "KBS'진미위 판결', 납득 안 되는 '사법폭력'이다"/최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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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법원 판결이다. 상고심에서 다시 두고 보자.(KBS공영노동조합 성명서) KBS ‘진미위 판결’, 납득 안 되는 ‘사법 폭력’이다. 서울고등법원이 5월 14일 KBS판 적폐청산위원회인 이른바 <진실과 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에 대한 항고심에서 사측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핵심은 진미위 운영규정 제 10조 3호, 즉 진미위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장에게 징계 등 ‘인사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고등법원이 인정해준 것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진미위의 ‘징계권고’가 기존의 징계 관련 규정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만든 것으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새 조항이므로 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