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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31일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을 뇌물로 판단했다.지난 8월27일 대대적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착수한 지 126일 만이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과 일가의 비리 혐의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죄명은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