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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는 구급차 문을 열고 중환자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그러면서 '책임지겠다'고 했다. 청원도 50만이 넘었다/최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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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는 당시 구급차 문을 열고 응급환자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한 변호사는 “환자가 실제로 타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도 ‘책임지겠다’고 말을 한 만큼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여기서 미필적 고의는 형법 250조의 살인죄에 대한 고의 여부를 말한다.미필적 고의(未必的 故意)란 자신의 행위로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알면서도 그대로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려면 택시기사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사망이란 결과가 발생해도 이를 감수할 의사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사건 당시 택시기사는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