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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괜찮고 아파트서 신년회 열고 술마신 10명은 벌금형.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이라고?/최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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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모임을 열어 정부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어긴 지인 사이 10명이 법원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황성민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집주인 29살 모 씨에게 벌금 200만원, 지인인 30살 모 씨 등 9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2일 밤 10시쯤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 모여 신년 모임을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국민은 칼같이 형을 주고 문재인은 이임하는 청와대 인사랑 모두 5명과 함께 모임을 해도 패스되는구나. 솔선수범이 뭔지 모르나? 관련 기사 링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