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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름. "욕해 기분 풀리면 좋은 일”이라던 문재인, 국민 고소?/최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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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설에 이 내용을 다뤘다. 문재인은 이전 TV방송에 나와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다. 그래서 국민이 불만을 해소하고 위안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했다. 2020년에는 교회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했다. 그래놓고 자신을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렸던 한 젊은이를 모욕죄로 고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젊은이에게 적용된 ‘모욕죄’는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가 가능한 친고죄다. 이게 사실이라면 말과 행동이 이렇게 다를 수 없다. 관련 사설 링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