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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에다 김선수가 주심이니 황운하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될줄 미리부터 간파했다/최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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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돼 ‘겸직 논란’이 일었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의원 유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 주심이 김선수 대법관이다. 그는 4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황운하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럼에도 울산시장 선거 비리 의혹은 밝혀진다. 사법부는 정권의 시녀가 되면 안되는데? ㅎㅎ 그냥 웃고프다. 김선수의 프로필, 관련 기사 링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