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진선미, 백혜련 의원 등 ‘종교복지시설’에서 종교행위 금지 법안 입법 논란
블루투데이
특정 종교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그 종사자, 거주자, 이용자에게 종교행위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그러나 일반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종교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설립된 목적과 철학 등이 있는데 종교 법인의 설립 목적을 침해하고 운영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순적인 법안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의 김상희 의원(부천·소사)은 “제35조의3(종교행위 강제 금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시설의 장은 시설의 종사자, 거주//https://ift.tt/1dqWsye
특정 종교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그 종사자, 거주자, 이용자에게 종교행위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그러나 일반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종교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설립된 목적과 철학 등이 있는데 종교 법인의 설립 목적을 침해하고 운영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순적인 법안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의 김상희 의원(부천·소사)은 “제35조의3(종교행위 강제 금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시설의 장은 시설의 종사자, 거주//https://ift.tt/1dqWs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