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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법원장' 해체? ‘제왕적 대통령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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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의사결정은 사법행정회의로, 행정기능은 법원사무처로―.법원이 자체 개혁안을 국회에 보고했다.대법원은 12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 박영선 의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고 조만간 공식적으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개혁안의 핵심은 대법원장의 기존 ‘제왕적 권한’ 축소다.이를 위해 대법원은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심의 및 의사결정기구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한다는 방안이다.사법행정회의는 11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대법원장이 의장을 맡고 법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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