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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 무 먹고 누군 인삼 먹나?구치소내 우한폐렴 확진자가 급증하자 자신과 재소자의 위급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예외적으로 하는 행위는 정당방위, 긴급피난이 아닌가? 이것을 기물손괴로 처벌한다고?A4용지로 적어 이 사실을 알리는 이 행위를 단순하게 방충망을 찢었다며 처벌한다고?그런데 광주교도소 재소자는 왜 석방할까? 도대체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다.관련 기사 링크입니다.
광주교도소 확진재소자는 석방하고 감염진실을 알리려고 방충망 훼손한 동부구치소 재소자는 기물손괴죄로 조사한다고?/최석태/
Reviewed by 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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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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