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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는 6월 7일 “이번 인사는 공사가 분명히 구분된 인사로, 사적인 것은 단 1g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범계는 이날 오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는데, 피고인 신분인 것이 고려대상이었나’라는 질문에 “저는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제 직분대로 공적으로 판단하고 공적으로 인사를 냈다”며 “그 점을 좀 믿어주면 고맙겠다”고 했다. 하하, 그냥 웃고 만다. 양심에 손을 대보면 좋겠네. 관련 기사 링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