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바로가기 지난해 8월 태풍 바비가 몰려왔을 때 국가보훈처 산하 중앙보훈병원은 국기게양대에 태극기를 밧줄에 꽁꽁 묶인 채 방치했었다. 이는 대한민국국기법 제10조 1항 ‘국기의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이란 지적이다. 관련 기사 링크입니다.